법률지식인
조회수 49,338 | 2023-08-01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손해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며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면 되지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때 3가지의 손해배상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 치료비 또는 간병비 등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를 측정하여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하니 기간 내 교통사고손해배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말에도 운영중인 서울로펌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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