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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초범 벌금 및 감경자료

조회수 72,819 | 2023-07-10

친구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에 걸려 수치 0.1이상이 나오고 다음주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대물 및 대인,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음주운전초범인데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자료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아직 조사 받기 전이라 면허취소나 벌금형의 처벌은 내려지기 전입니다
A

음주운전초범 벌금 및 감경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음주와 관련된 법안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기에 이제는 초범이라 해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적발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미만은 1~2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 명령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

선처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현재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이므로 조사받기 전 전문변호사를 통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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