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981 | 2023-0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줍는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가 성립되지만 간혹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죄가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사기 또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해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합의금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수사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떤 진술이라도 후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의해서 헤쳐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수사입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년간 해당 사례를 많이 다뤄 온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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