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536 | 2022-10-13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 합니다.
돈을 빌린 이는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기한을 넘었는데도 금전을 갚지 않고 있다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내역에 대한 채권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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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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