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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법무법인에게 문의입니다

조회수 57,536 | 2022-10-13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금액은102만원입니다. 초기179만원빌렸고 더이상 안값고 잠수탔습니다. 차용증은없고 이체내역, 갚겠다는 연락은 있었구요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서 부산법무법인에게 문의합니다.
A

부산법무법인의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대여금이라 합니다.

돈을 빌린 이는 "채무자"가 되고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기한을 넘었는데도 금전을 갚지 않고 있다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 내역에 대한 채권 증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녹취록, 주고받은 내용증명(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형사기록 및 증인의 증언"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액수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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