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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님 자동차 후미추돌 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

조회수 69,281 | 2022-10-13

6월말 상대방차량 후미추돌 (100:0) 사고로 3주진단받고 대인신청후 입원5일+통원치료로 치료받고있던도중 상대방이 입원치료할정도는 아닌거같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료는 다끝난상태고 먼저 조정기일이 잡혀 조정을 했으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하여 조정이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후 조정서가 다시날아왔는데 거기에 50만원를 배상하라로 나와있어서 이의를 신청하려합니다 자영업을 하는사람이며 손해가 100만원이 넘는상황인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이의제기하고 본소송 들어갈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보험사측에선 너무 경미한사고여서 마디모까지 다해서 오히려 병원비를 도로 줘야할수도있다며 말을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손해배상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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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의 자동차 후미추돌 사고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후 본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상대방과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고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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