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176 | 2022-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어떠한 피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명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보상의 경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고 후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 등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 손해배상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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