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73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피해를 본 학생은 학교 내 신고를 통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고의성, 심각성 등을 파악해 학폭위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향후 대입 진학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느낀다면, 민.형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녀 간 얽힌 사건이라고 해도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학폭위가해자 연루가 된 순간부터 본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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