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767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뢰 관계를 통해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자금에 투자했으나, 약속된 기한을 어긴 채로 빌려준 돈의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떼인돈받는법으로 본인의 금전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만약 빌려준 금액이 소액일 경우, 1달에서 2달 사이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액 심판청구를 하면 좋으나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적 손실을 본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향후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채무적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차용내역서 혹은 통장거래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