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955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조합원 모집에 있어서 허위적 광고로 인해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입을 원할 경우 계약금을 선납하라는 요구가 있어 조합 분담금을 지불했는데, 공사나 사업이 끝까지 완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탈퇴하려 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지주택소송 청구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사람들을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적 정보재기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허위광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스스로 증거자료를 마련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정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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