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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7,725 | 2023-09-19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기다려야한다고 말만하길래 한 5번 정도 전화해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급하다보니 하면 안될 행동을 좀 했어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공무집행방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폭행의 정황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처벌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여 업무적으로 방해를 했을 때, 혹은 이유 없는 욕설과 비난이 담긴 전화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안겨줬을 때 등의 상황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을 때 본 죄목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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