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676 | 2023-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상속변호사입니다.
법정인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으나 만약 고인이 살아있을 때 기여한 부분이 다를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을 주로 부양했으나, 상속 권리를 가진 자가 소를 제기해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본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속 권한마저 상대측에게 빼앗길 수 있기에,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관련 사안을 수차례 경험해본 전문 법률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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