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52 | 2023-09-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과 상대방 외 제삼자인 자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기준이 성립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접수를 통해 상대방을 엄중하게 형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측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소를 제기할 결심을 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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