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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 경험 많으시분으로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17,917 | 2023-09-12

술집에서 시비를 당했는데 제 친구가 분노조절장애가 있어요.그래서 싸움 말리다가 의자가 밀쳐진 바람에 상대방의 다리가 골절되어 버렸는데요.저로 인해서 넘어진 부분도 있어서 공동으로 자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특수상해변호사 경험 많으시분으로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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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의 특수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2인 이상의 다수가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도 없기에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방 측에서는 상해를 입은 상태이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 혐의가 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한다 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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