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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미지급 청구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5,603 | 2023-09-08

남편과 이혼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초등학생 아들 한명 키우는데 이혼시 약속했던 양육비를 현재 2년 간 주지 않고 있어요.자기 경제적 상황이 안좋다는데 골프치러 잘만 다니더라고요.지 자식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지만 입 더러워질까 참습니다. 이때까지 못받은 돈 양육비미지급 청구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양육비미지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이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정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뤄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서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이 필요한 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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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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