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65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밀기 전, 또래의 친구를 만나고 사회적인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보는 등의 사건.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벌을 내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아닌,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입 진학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녀의 향후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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