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686 | 2023-09-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의 충동적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믿음을 깨트렸으나,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행위에 동참한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상간남소송위자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위자료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외도의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반박할 수 없는 자료들의 수집은 물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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