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17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은 누구라도 행해져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본 죄에 대해 구제 진행을 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 운전이 금지 외는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단순 검문으로 음주운전범죄의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벌점 부과는 물론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생계의 문제 관련해 구제를 원하신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음주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신 거라면 교통안전교육 수행은 물론 벌금 감면을 위한 청구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문을 받아 일주일 이내 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또한 동종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것, 사고가 없었다는 것,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 이내였다는 것 등 자격 조건이 다양하기에,
스스로 파악하기보단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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