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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부동산변호사 민사소송 같이 하고싶은데

조회수 20,365 | 2024-04-18

전세 계약하고 빌라 살다가 이제 집 옮길때가 돼서 집주인 할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ㅠㅠㅠㅠㅠㅠ 공인중개사도요.... 이게 바로 그 전세사기인가요.. 제 전세금 1억 정도 날리면 어떡하죠 5년 이상 모은건데.. 혹시 변호사 끼면 너무 비쌀까요? 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을 일산부동산변호사랑 하고 싶은데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ㅠ 급해요 제발
A

일산부동산변호사의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열심히 일해 모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걱정이 너무 크시겠습니다.

임대인의 잠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이 된다면 법률 조언을 받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우선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료 일자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문자나 전화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반환 촉구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법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효과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일산부동산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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