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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변호사님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 합니다

조회수 75,770 | 2019-12-04

전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sns로 협박 욕설 과거에 있던 모든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로 올리겠다 협박을 하고 페이스북에 저를 욕 하는 글과 모든 내용을 올리진 않아도 욕설이 담긴 저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캡쳐한 사진과 sns 에 올린 글들 증거물 하나도 빠짐 없이 다 남겨논 상태인데 과거에 전남친한테 맞아서 고막도 터졌었고 정신 적인 스트레스도 심한 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괴롭습니다
A

부산형사변호사의 형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힘든 사정이십니다. 답변에 앞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또는 상해)으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야 할만한 사건입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하겠다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욕설 및 기타 사실에 관한 적시의 경우 모욕죄 내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폭해 부분은 고막 손상에 관한 부분 및 관련한 추가증거를 적시하여 고소를 진행해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직접 고소하시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금액 부분에도 큰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진행하시고 합의에 관한 부분 역시 일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위 모든 범죄(상해죄로 넘어가는 경우 제외)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이 종결되고, 추후 민사소송의 제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신청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보통 고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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