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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점

조회수 58,371 | 2024-02-27

부산변호사님 형사소송 - 징역형, 벌금형민사소송 - 손해배상 등 위자료 가능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만 가능한 사건은 징역형,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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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의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차이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문의해주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형사소송이란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줄 것을 공소장을 통해 청구하면 법원에서 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국가로부터 벌금, 징역형 등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대여금, 부당이득금, 약정금 사건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은 재판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재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재판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먼저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추후 승소한다면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와 민사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과정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시거나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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