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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회수 31,338 | 2024-03-29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보험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못이기며 해줬는데, 점점 보험금을 높이길래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까 입금계좌 명의가 그 지인 명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보험이냐고, 전부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잠적.... ^^ ㅠㅠ 어떡하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ㅇ을 수 있을 까요?? 일단 서초변호사사무실 알아보는 중인데 확신이 없네요..
A

서초변호사사무실의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사무실 입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문의자님께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면 정당한 법적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금을 적절히 산정해야 법원에서 타당함을 인정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 본 법조인과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자세히 검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피해 입은 금전적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신 부분도 보상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눈에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기를 행한 부분은 고의성과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 소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은 우선 증거물에 따른 논리적인 변론 구성이 가장 중요하니 손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찾고 상대방이 속인 정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거나 소송 준비가 힘드시다면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대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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