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929 | 2024-05-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10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적용되어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곧바로 사용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사실에 대한 예고가 필요한데요.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본 사안은 법리적인 주장과 사실에 기반한 근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만 하므로 관련 사건 해결 사례가 풍부한 대구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도움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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