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646 | 2023-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내 토지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에 대해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의 인적 사항과 소를 제기하는 사유 등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토지를 점유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자가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거나 토지에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에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세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해당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개인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토지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토지인도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사안에 뛰어난 이해력을 지닌 부동산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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