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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와 손해배상 관련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78,369 | 2023-04-10

어머니가 신체부위에 통증이 생겨 정밀 검사를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이후 통증과 마비 증상이 와서 의료진에게 알렸는데 치료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구적인 마비가 와버리셨는데요. 저는 명백한 의료사고로 보고 있는데 혹시 해당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실력있는 서울민사변호사 통해서 상담 받고자 합니다.
A

서울민사변호사의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부득이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의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병원에 가게 된다면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동의하에 녹화, 녹취를 하는 등의 사건 정황을 기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의료사고소송 분쟁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자와 의료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인데, 단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법률적 지식을 갖춘 서울민사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다면, 보다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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