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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소송에 대한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93,874 | 2023-04-05

5년간 성실히 다니고 있던 회사로부터 하루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처리도 잘하고 있었기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게다가 미리 연락을 준거도 아니고 마땅한 사유도 있는것이 아니었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받길 원합니다.
A

부당해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면 갑작스럽게 일자리와 월급을 모두 잃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간혹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회사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일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통보할 수 없으며,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거나 상당 기간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은 등 문제가 없었는데, 잘렸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보통 그런 일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미 3개월의 시간이 지나 버린다면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기에, 관련 사건으로 부당해고소송을 하고 싶다면, 먼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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