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968 | 2023-08-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 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이러한 초상권침해에도 3가지 기준이 존재하며 첫번째는 식별가능성, 두번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영리상의 목적이 있을시, 세번째는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초상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기준이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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