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030 | 2023-08-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시양육비는 경제적 능력이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혼시양육비 책정이 궁금하시다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게 좋지만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되어 판결할 때 무조건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으며 보통 해당 금액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협의로 헤어지거나 협의로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는 결정되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는 판결문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며 만약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 금지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혼시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하신다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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