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377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만들었거나 묵인을 한 채 동승했다면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방조죄로 범행이 인정된다면, 방조 그 행위만으로도 18개월 동안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전자에게 주취운전을 하도록 독려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3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의 신분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군인신분으로서 군인음주운전을 하여 억울하게 방조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본 법인 군변호사에게 형사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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