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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징계항고 해야하는데 군사재판 혼자서는 힘들겠죠? 군변호사님 계신가요

조회수 13,137 | 2023-12-21

군대 내 선임과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후임이여서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징계결과는 나왔는데 제 잘못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먼저 때리시고 위협하셔서 저는 방어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군징계항고 해야하는데 군사재판 혼자서는 힘들겠죠? 군변호사님 도움 주세요.
A

군변호사의 군징계항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대 내 폭행사건에 연루되셔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먼저 때리지는 않았지만 선임 폭행이기에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집단으로 불리는 군사재판 진행은 일반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 제 60조에 의거해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그 외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형량을 받았으나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면, 군징계항고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만 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적이나 신분의 박탈,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홀로 대응하시려 하지 마시고,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번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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