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990 | 2022-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도라는 것은 명의를 도용한다는 뜻인데 임대차 종료 후 퇴거 불응에 의한 불법 점유나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월세 연체 또는 기간만료가 되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후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므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관련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 부동산명도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