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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폭행,성추행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79,456 | 2024-01-23

장난끼가 많은 편이라 그냥 후임 중요부위나 엉덩이를 자주 만졌거든요 이친구가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하고 화도 내길래 재밌어서 더 했는데 요새 통 무시하길래 장난을 꽤 심하게 치고 나중에는 겁주려고 강간하려는척 강제로 벗기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만뒀는데 저를 신고 했습니다... 혐의는 군대성폭행, 군대성추행 인데요....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이런 혐의 받을 정도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군대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우발적으로 군대성폭행이나 강간을 시도하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군인등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군형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군대성추행 문제가 잦았다면 가중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고소나 고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큰 처벌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또 한 번 상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2차가 해로 판단될 수도 있는바, 합의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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