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456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우발적으로 군대성폭행이나 강간을 시도하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군인등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군형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군대성추행 문제가 잦았다면 가중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편적으로 고소나 고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큰 처벌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또 한 번 상대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2차가 해로 판단될 수도 있는바, 합의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군대성폭행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