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660 | 2024-01-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폭행 방법 등을 고소장의 형태로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군에 계신다면 군대폭행은 군사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 간에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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