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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시비 걸려서 싸웠는데 다쳤습니다. 군대폭행인가요

조회수 39,660 | 2024-01-01

친한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툭툭치면서 몸으로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초반에 몇번은 받아 줬는데 이게 1주일이 되고 1달이 되면서 3달이라는 기간동안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나 팔쪽에 멍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평소에도 계속 툭툭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맞고만 있기 싫어서 저도 때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날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이랑 허리쪽을 "원 투"하면서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쳐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싸우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엎어치기 당해서 얼굴 부터 떨어지면서 얼굴 쪽을 다쳐서 6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 흉터가 생길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군대폭행?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는지? 합의금은 몰라도 치료비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지? 3) 상습적으로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어필 할 수 있는지? (많이 참고 힘들어 하던걸 지켜본 동기들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그친구를 때렸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군생활 하느냐고 힘든데 얼굴까지 다쳐서 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A

군대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폭행 방법 등을 고소장의 형태로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군에 계신다면 군대폭행은 군사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 간에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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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 군대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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