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474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대측 배우자에 의하여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도 연인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여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누명을 씌어서 금전적 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오해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평범한 생활을 못 할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 청구를 당한 경우라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함은 객관적으로 주장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을 모아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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