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892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등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아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추가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에서도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확률도 있기에, 초동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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