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829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최근 병역 회피를 위해 허위로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진단서를 제출해 실형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을만큼, 국가의 의무를 이유없이 저버리는 행위를 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군사훈련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볍위반 성립기준에 해당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차후에 병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으니, 고민이 크시다고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 빠른 시일내에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 경험과 독보적인 시선으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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