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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변호사님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3,605 | 2024-02-01

친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저한테 말했었는데그거 약간 거짓말 같았거든요?자기 불리할 때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가야하는데 병역기피한다고 정신장애 위장해서 걸렸나봐요군형사 병역법위반 성립기준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죄로 확정되면 군변호사님 형사재판 열려서 처벌받죠?
A

군변호사의 병역법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최근 병역 회피를 위해 허위로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진단서를 제출해 실형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을만큼, 국가의 의무를 이유없이 저버리는 행위를 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는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군사훈련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볍위반 성립기준에 해당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차후에 병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으니, 고민이 크시다고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 빠른 시일내에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수많은 재판 경험과 독보적인 시선으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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