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폭행
- -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 2. 군대폭행 처벌수위
- - 군대폭행 | 상관
- - 군대폭행 | 초병
- - 군대폭행 | 직무수행 중인 군인
- - 군대폭행 | 가혹행위
- 3. 군대폭행 대응
1. 군대폭행
군대폭행은 군대라는 집단 내에서 일어난 폭행행위를 일컫습니다.
서로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민간사회에서의 폭행행위에 비해, 군대폭행행위는 엄격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관이나 초병, 동기의 군인에게 폭행행위를 행하여 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형법은 적전상황의 경우와 평시상황을 구분하여 처벌형을 규정해놨습니다.
후임 등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또한 군대폭행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군대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폭행 반의사불벌죄
•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가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대폭행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 내부 특성 상 상관에게 폭행을 당한 후임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대 기강과 전투력 저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적 법익이 보호법익이므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지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2. 군대폭행 처벌수위
군대폭행 처벌형은 군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의 일반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적전 상황의 경우 그 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폭행은 단순폭행과 폭행의 결과로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 두가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단폭행에 대해서는 그 우두머리, 즉 수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군대폭행 | 상관
군대폭행은 폭행의 대상이 상관인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 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상관에 대해 집단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집단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상관에 대해 특수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상관에 대해 폭행을 하여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관에 대해 폭행을 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폭행 | 초병
군대폭행은 폭행의 대상이 초병인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병에 대해 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초병에 대해 집단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집단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경우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초병에 대해 특수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초병에 대해 폭행을 하여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수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초병에 대해 폭행을 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단순 폭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집단폭행 및 특수폭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3. 그 밖의 경우
단순 폭행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집단 폭행 또는 특수 폭행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폭행 |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대폭행은 폭행의 대상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단·특수폭행을 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단순폭행의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폭행의 결과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의 결과 사망을 발생시킨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단순 폭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집단·특수 폭행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군대폭행 | 가혹행위
군대폭행행위 중 가혹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즉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군대폭행 대응
군대폭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경우 반드시 군형법 사건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피해자합의는 양형참작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군형법만의 특수한 성질을 잘 숙지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형을 피하기 위해 군대폭행 행위를 전면부정할 것인지, 일부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경위파악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비슷한 사례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대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폭행 사건에 휘말려 해결을 원하는 경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에 맞는 상담전담변호사를 선정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요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