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267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 선임자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군인성추행 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군형법으로는 가해자가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선 '고소전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타당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으며, 이런 조치나 합의금보다는 벌을 받길 원하신다면 처벌을 강행해 징역형을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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