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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란,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소청심사arrow_line
    • - 소청심사 제기 기간
    • - 소청심사 진행 대상
  • 2. 소청심사 진행arrow_line
    • - 소청심사 관할
  • 3. 소청심사 대응arrow_line

1. 소청심사

소청심사

• 소청심사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그 특성상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상관의 지시사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인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청심사입니다.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불리한 처분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심사를 소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므로, 이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절차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소청심사 제기 기간

•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기간은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심사를 소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소청심사 절차를 꼭 거쳐야하므로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숙지해야 합니다.

h3 img소청심사 진행 대상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주로 전역, 제적, 휴직과 같은 각종 인사처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소청심사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직해임 처분

보직해임 처분은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가 정지되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완전한 해고가 아닌, 직무를 주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보직해임 처분을 당하고,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역부적합 전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을 같은 계급에서 2번 이상 당했을 경우에도 현역부적합 전역 사유가 됩니다.

또한 보직해임 처분은 감점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역 처분

군인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는 인사처분입니다.

군인사법 상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역에서 전역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능력부족, 성격상 결함, 직무수행 포기자, 도덕적 결함 확인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면 경고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의 10%가 감면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되는 서면경고장을 수여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사 소청 또한 가능합니다.

• 비선발

장기복무 비선발, 복무연장 비선발 등 인사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 소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청심사 진행

소청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 보직이나 진급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군인사소청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사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징계처분 불복절차와 인사처분 불복절차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h3 img소청심사 관할

소청심사는 대상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므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 장교와 준사관의 소청심사 :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부사관의 소청심사 :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병사의 소청심사 :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소청심사 대응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군 인사제도의 특성과 이러한 징계처분과 인사처분 불복제도 이원화를 잘 숙지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인사처분이 결정된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정당성이 뒷받침된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 이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처분취소소송을 일반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인 인사제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가 소청심사 제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군관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사처분 불복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다른 대응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타 법무법인과 다른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신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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