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을 주장
- - 광주형사변호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적 조언을 얻고자 광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자세한 면담을 통해 해당 형사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피해자와는 군대 내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직을 하게 되어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자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쳤다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방에서 나왔고 다음 날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본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폭행에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바로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검찰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