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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는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주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세금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군납비리는 아주 예민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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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서인호
총괄변호사
제3·5군단 군판사,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김한결
선임변호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윤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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