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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군대가혹행위 유형과 처벌, 대응방법

군대가혹행위란 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고통,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는 병영부조리의 한 형태에 속합니다.

CONTENTS
  • 1. 군대가혹행위란?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 유형
  • 2. 군대가혹행위 처벌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 처벌 수위
  • 3. 군대가혹행위 대응방법arrow_line
    • - 군대가혹행위의 피해자 대응
    • - 군대가혹행위의 가해자 대응

1. 군대가혹행위란?

군대가혹행위는 군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 군인을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면 가혹행위가 성립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인 힘을 말합니다.

군대가혹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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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유형

군대 내에서 중대장이 중대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거나 폭언 또는 욕설 등을 했다면 군대가혹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권을 남용한 사실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군대가혹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대장이 직권을 남용해 소대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 경우도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PX나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도 군대가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2. 군대가혹행위 처벌

군대가혹행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제대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가혹행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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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처벌 수위

군형법에 따라 군대 내에서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군대가혹행위 대응방법

군대가혹행위는 단순 괴롭힘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군인 성범죄 등 타 범죄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가혹행위-대응방법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군대가혹행위 사건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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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의 피해자 대응

군대가혹행위는 🔗부대 자체의 징계 감이 아닌 형사처벌 감입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휴가나 외박을 나가서 민간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군사 경찰대를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내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들은 사건화시키는 대신 행정처분으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은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군사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줄 것이므로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됩니다.

만약 휴가나 외박을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사단급 이상의 헌병대에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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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의 가해자 대응

군대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군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군대가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목적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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