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란,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와 군수품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용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손괴할 경우 군형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 1. 군용물손괴arrow_line
    • - 군용물손괴 고의 과실
  • 2. 군용물손괴 유형arrow_line
    • - 군용물손괴 고의범
    • - 군용물손괴 과실범
    • - 군용물손괴 분실범
  • 3. 군용물손괴 대응arrow_line

1. 군용물손괴

• 군용물이란, 군대에서 관리하는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류와 침낭, 전투기, 전선 등 군수품 전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를 손괴한다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용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죄의 성립주체는 군인 및 군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 군용물손괴와 관련된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군형법의 법정형은 특성상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주의해야 합니다.

손괴라 함은, 일반형법에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도 적용되므로 겉으로는 멀쩡해도 물건을 사용함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괴’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군용물손괴-군용물손괴죄

h3 img군용물손괴 고의 과실

• 군용물손괴는 고의와 과실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용물손괴의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가벼운 처벌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의 고의범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실범은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가버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증빙자료를 정확히 구비하고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군용물손괴 유형

군용물손괴는 고의와 과실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행한 행위와 실수로 범한 행위는 처벌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실 중 중한 과실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을 행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만약 군용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군용물손괴 고의범

군용물손괴는 행위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장, 함선, 항공기, 전투용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를 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군용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방화를 한 자

1. 창고에 물건이 현존한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 창고에 물건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탄약, 차량, 식량 등에 방화를 한 자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의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군용시설(군용 철도, 전선 등 포함)을 손괴한 자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h3 img군용물손괴 과실범

군용물손괴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형이 매우 가벼워집니다.

고의범은 손괴를 해한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과실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과실로 인해 군용시설을 방화하거나 손괴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방화하거나 손괴하는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h3 img군용물손괴 분실범

군용물손괴 이외에도 분실을 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손괴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분실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군용물손괴 대응

군용물손괴는 별도의 변상을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또한 군대 내부의 특성상 책임을 과하게 물을 확률이 있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론의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거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증거조사 과정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과실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경로를 알아보는 것이 수사대응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의도치않게 군용물손괴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군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가 수사대응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군전문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군전문변호사 김영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군전문변호사 김영형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군전문변호사 박경옥

박경옥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군전문변호사 정우철

정우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군전문변호사 박성윤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군전문변호사 김종서

김종서

변호사

이메일

해병대 제6여단 법무실장 출신

T. 070-5117-55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