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근무태만

근무태만이란, 군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군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하며, 군대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조우리변호사님

    조우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출신

    T. 070-5221-0865

    최현덕변호사님

    최현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박경옥변호사님

    박경옥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김한결변호사님

    김한결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이메일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군대가혹행위
    • arrow_linearrow_full근무태만
    • arrow_linearrow_full방위산업
    • arrow_linearrow_full군대징계
    • arrow_linearrow_full병역법위반
    • arrow_linearrow_full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