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근무태만
- - 근무태만 | 상황
- 2. 근무태만 처벌
- - 근무태만 유형
- - 근무태만 무단 이탈
- 3. 근무태만 처벌 대응
1. 근무태만
근무태만이란, 일반 병사 혹은 간부 등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상관 등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 지정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도 근무태만 행위에 포함합니다.
근무태만 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은 민간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 군대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태만의 행태에 따라 군형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법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태만 행위는 간부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으므로, 군대 내에서 근무태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초기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근무태만 | 상황
근무태만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태만을 평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 가볍게 처벌될 수 있지만 당장 적과 직접 대치를 앞둔 상황에서 근무태만 행위를 보이는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군형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전 상황 :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시 상황 :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해 선전포고와 대적행위를 한 상황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상황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변 상황 :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무태만 처벌
근무태만은 군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근무 태만’의 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거짓 명령, 통보, 전달 등 군사에 관한 일을 태만이 하는 것을 군무 태만이라고 하여 군형법 제7장에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흔히 근무태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근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해당 글에서는 ‘근무태만’의 범죄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무태만 유형
근무태만은 군인이 주어진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 전투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
2. 장교가 부대·군사를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군사를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급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또는 계염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의 군용품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하는 사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징계처분이 부과됩니다.
근무태만 무단 이탈
근무태만의 한 유형 중 허가 없이 본인의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탈에 군무를 기피 할 목적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적전의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을 흔히 ‘탈영’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군무기피 목적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근무태만이 아닌 탈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무태만 처벌 대응
근무태만 행위로 조사를 앞두는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군형법상 근무태만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및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무단 이탈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 등 사정이 생겨 지정한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근무태만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근무태만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근무태만은 일반적인 민간인 및 공무원의 근무태만 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군전문변호사가 군대 근무태만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력을 돕고 있습니다.
근무태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이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과 항고절차까지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