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관모욕이란
- - 상관모욕, 성립요건
- 2. 상관모욕, 처벌 형량
- - 상관모욕, 징계처분
- 3. 상관모욕, 대응방안
1. 상관모욕이란
상관모욕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징계처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모욕성 발언을 하다가 다른 병사나 군인들에게 들켜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관모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이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상관을 모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군형법상 처벌 형량과 징계처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관모욕, 성립요건
상관모욕에서 말하는 상관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달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됩니다.
상관모욕죄는 대체로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비슷하나, 객체가 상관이어야 하고, 면전 모욕을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죄는 상관의 면전에 대고 모욕을 할 경우와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관모욕은 피해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 성립합니다.
해당 표현이 사회상 규정에 반하는 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관모욕 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관모욕, 처벌 형량
상관모욕은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형법상 존재하는 범죄로 일반모욕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상관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
상관모욕죄는 일반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됩니다.
심지어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의 대상이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할 수 없는 범죄
1상관모욕, 징계처분
3. 상관모욕, 대응방안
상관모욕을 한다면 모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다가, 상관모욕으로 전과자가 되어서 나온다면 본인과 더불어 부모님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상관모욕 혐의로 걱정이 있으시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