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인음주운전
- 2. 군인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 - 군인음주운전 처벌
- - 군인음주운전 행정처분
- - 군인음주운전 징계
- 3. 군인음주운전 징계가 과분하다면
- - 군인음주운전, 징계 항고
- - 군인음주운전 대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군인음주운전
군인음주운전은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됩니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군인 징계령에 따라 자체 징계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군인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민간인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군인 징계령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군인음주운전 처벌
군인 신분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에서 0.08% 사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2군인음주운전 행정처분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하였을 때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군인음주운전 징계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군인 징계령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강등 - 정직
• 음주운전 2회 이상 : 파면 - 강등
• 음주운전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무면허운전 또는 면허취소상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만약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군인음주운전 징계가 과분하다면
군인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군인음주운전, 징계 항고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에 따라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진행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징계가 부당한 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 중 수상 내역 등 성실한 복무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