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
- 2. 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변호사, 당시 상황에 맹점 있음을 주장
- 3. 대륜 군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인 군검찰, 불기소로 사건 종결
1. 군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이에 관한 피의사실로 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군인 신분의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억울했고,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곧바로 3인 이상의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군변호사로 해당 사건의 TF팀을 구성하고 의뢰인 보호에 나섰습니다.
군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군 형법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군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의뢰인의 군인 신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사건을 세세히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변호사, 당시 상황에 맹점 있음을 주장
본 사건의 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추월하던 중,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는 해당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아래와 같은 근거로 당시 상황에 여러 맹점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지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
▶사고 발생 시점은 밤 10시경,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검은색이어서 눈에 띄지 않는 색상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추월하던 지점이 소위 말하는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였다는 점
▶사고 지점 3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도로 상태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점
▶사고 직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정상 속도로 운전하여,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
▶목적지 도착 후 차량 파손 및 블랙박스 확인 후에야 비로소 본 사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3. 대륜 군변호사의 주장 받아들인 군검찰, 불기소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군검찰은 본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문제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 군변호사로 해당 사건만을 위한 전문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